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8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화·대형화 되는 소방현장에서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소방 정책, 소방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등 소방 R&D의 종합적 연구수행을 위해 소방청장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 정책과 기술 개발을 위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 관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복합화·대형화되는 소방 현장의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 R&D의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을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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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조사연구형 기관 목록에 국립소방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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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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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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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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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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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4-18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