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속기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과 기상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재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분리하여 설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을 늘리고,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의 영암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별 인력 증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소속기관 신설과 업무 이관에 따라 7명을,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청 본부 업무 이관에 따라 5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12명의 정원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국립문화재연구소(192명), 국립기상과학원(111명)
변경 후
국립문화재연구소(199명), 국립기상과학원(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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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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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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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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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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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3
- 예고 종료2019-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