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2009년 3월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9년 6월에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함. 개정된 법규에 따라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진입요건(후계농ㆍ전업농,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2년 이상 경작 등)”이 너무 까다로워 보완이 필요하고,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작증명 서류가 복잡함. 따라서 신규 진입요건 중에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차하였던 자가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등록하는 연도에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
- 가신규 “진입요건” 중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이상인 농업인등을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추가
1) 귀농자 등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후계농ㆍ전업농,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2년 이상 경작,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2)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면적은 1만㎡미만이나, 벼ㆍ과수ㆍ채소 등 복합영농을 하는 농업인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3) 농촌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을 주업농으로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귀농자등의 소득안정에 기여
- 나신규 “진입요건”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차사업에 참여했던 농업인들은 2년 이상 경작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
1) 농촌에 정착하여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하는 자로 제한함
2) 2004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및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차ㆍ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을 신청하는 연도에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인 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
3) 정부시책에 참여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구제하여 농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쌀산업구조개선을 촉진
- 다기타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확대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보완
1) 쌀직불금 신청 농지의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작증명 서류 1건 이상(관외는 2건 이상)과 경작사실 확인서(관내는 이장, 주민 3명이 확인)를 제출
2) 영세농업인 등의 경작증명서류 준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4종류인 경작증명서류를 5종류로 확대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보완
3) 실제 농업인들의 등록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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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7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