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2014-08-07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부당수령 방지 및 농업경영체 정보의 활용방안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등의 서식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의 부당수령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체 제3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경우
- 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 제출을 대체안 제4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체( 제3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경우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 제출을 대체(안 제4조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경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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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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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0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2014-08-07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