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8
- 공포
- 2012-07-03
- 시행
- 2012-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쌀 직불금 신청자 사망시 승계 요건 개선(안 제2조의2제4호) (1)쌀 직불금 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요건 충족시 직불금의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승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망한 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한 승계자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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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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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8
- 공포2012-07-03
- 시행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