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4-29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427호
개정이유 —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가 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업무의 수행 근거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 고시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 가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키우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맡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새로 둬요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는 지금까지 산림청 고시(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근거해 한국임업진흥원이 맡아 왔어요. 이 안은 그 근거를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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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업무의 위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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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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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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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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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4-29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