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3.2.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
- 나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 다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1)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로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 연간 총(순)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정보 및 통계를 규정
- 라목제품이용실태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매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자료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 (2)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산림청장은 목재?제지관련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아 활용
- 마산지전용 억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1)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 바복합형 탄소흡수원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1) 복합형 탄소흡수원 활동은 신규조림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바이오 매스 에너지로 생산·활용한 경우와 신규조림등의 활동에 따라 수확된 임목을 이용하여 목제품을 생산·활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
- 사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적용하는 완화된 기준을 사업계획서 작성 요건 및 모니터링 요건 완화로 규정하며, 이 완화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탄소흡수량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규정 (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
- 아산림탄소등록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한정하여 산림탄소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규정
- 자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에 한정하여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차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1)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고등학교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 방법을 규정 (2) 탄소관련 국제협의 관련 기구, 연구개발 관련 기구, 탄소상쇄 및 거래관련 기구 등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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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