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2-22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13.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 나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안 제3조
(1)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토록 규정
- 다거래계정 등록안 제4조
(1)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거래계정을 신설토록 규정
- 라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신청안 제5조
(1)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정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 마탄소흡수량 선도기술 육성 신청안 제6조
(1) 탄소흡수량 선도기술로 육성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나.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안 제3조)
(1)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토록 규정
다. 거래계정 등록(안 제4조)
(1) 자발적 산림탄소상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거래계정을 신설토록 규정
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신청(안 제5조)
(1)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정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마. 탄소흡수량 선도기술 육성 신청(안 제6조)
(1) 탄소흡수량 선도기술로 육성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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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2-22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