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65호
개정이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령 연계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키는 등 탄소흡수원법시행령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안 제3조
- 나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4조
- 다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21조제1항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5조
- 라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6조
- 마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의무 삭제 및 간접조사 활용근거 신설안 제11조
- 바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신설안 제17조
- 사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삭제 등안 제20조, 안 제31조의2, 안제32조
- 아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해 운영표준에 정할 사항의 명확화안 제24조
- 자산림탄소흡수량 보고시기 조정안 제25조
- 차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근거마련안 제27조
- 카법률개정에 따라 법 제37조의 연계조문 정정안 제31조
- 타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정부부처명 현행화안 제6조, 제22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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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안 제3조)
나.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4조)
다.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21조제1항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5조)
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6조)
마.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의무 삭제 및 간접조사 활용근거 신설(안 제11조)
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신설 (안 제17조)
사. 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삭제 등 (안 제20조, 안 제31조의2, 안제32조)
아.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해 운영표준에 정할 사항의 명확화 (안 제24조)
자. 산림탄소흡수량 보고시기 조정 (안 제25조)
차.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근거마련 (안 제27조)
카. 법률개정에 따라 법 제37조의 연계조문 정정(안 제31조)
타.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정부부처명 현행화(안 제6조, 제22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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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