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호
개정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공포(2009. 12. 30,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작물 중 일부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 외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령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획득 작물 중 우드펠릿ㆍ섬유판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카사바ㆍ팜유나무ㆍ자트로파 등의 임산물 및 리튬 광물을 해외자원에 추가하고, 하이버보드ㆍ성형목재 등 유사품목은 통ㆍ폐합
- 나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수료자에게 투자운용인력자격부여 근거 신설
- 다기타 관련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체계 정비 등
1) 주무부장관이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가스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ㆍ녹색사업단을 추가
2) 융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주무부장관으로 확대
3) 정부투자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칭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획득 작물 중 우드펠릿ㆍ섬유판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카사바ㆍ팜유나무ㆍ자트로파 등의 임산물 및 리튬 광물을 해외자원에 추가하고, 하이버보드ㆍ성형목재 등 유사품목은 통ㆍ폐합
나.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수료자에게 투자운용인력자격부여 근거 신설
다. 기타 관련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체계 정비 등
1) 주무부장관이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가스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ㆍ녹색사업단을 추가
2) 융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주무부장관으로 확대
3) 정부투자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칭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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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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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