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7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9호
개정이유 — 일부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범위에 추가 및 투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투자대상 추가안 제12조
(1) 일부 희유금속의 투자개발 활성화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희유금속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대상 광물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 나과태료 부과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과태료 부과의 공평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2) 법 제25조에서 위임된 부과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별ㆍ횟수별로 세부부과기준(별표 3)을 정함.
- 다해외자원의 범위 추가안 별표 1
(1) 신규 수요가 있는 일부품목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10대 희유금속인 인듐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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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투자대상 추가(안 제12조)
(1) 일부 희유금속의 투자개발 활성화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희유금속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대상 광물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과태료 부과의 공평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2) 법 제25조에서 위임된 부과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별ㆍ횟수별로 세부부과기준(별표 3)을 정함.
다. 해외자원의 범위 추가(안 별표 1)
(1) 신규 수요가 있는 일부품목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10대 희유금속인 인듐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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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7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