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1호
개정이유 — 해외자원개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여 사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계획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 가수인의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현행 제8조
공동신고인 연서(連書) 없이 대표신고인의 단독신고 허용
- 나상ㆍ하위 계획간 정책방향의 일관성ㆍ정합성을 위하여 3년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같이 5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 다일본식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투자위험보증사업 구분 계리(計理)를 구분 처리로 변경안 제12조의7제5항
- 라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3호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인의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 (현행 제8조)
- 공동신고인 연서(連書) 없이 대표신고인의 단독신고 허용
나. 상ㆍ하위 계획간 정책방향의 일관성ㆍ정합성을 위하여 3년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같이 5년으로 변경 (안 제4조제1항)
다. 일본식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투자위험보증사업 구분 계리(計理)를 구분 처리로 변경 (안 제12조의7제5항)
라. 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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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