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공초(‘15.2.3)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해외자원개발 추진, 주요사업 현황등 포함(안 제17조의3)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의 포함 내용 등 위임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서 작성 내용 구체화
보고서에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해외자원개발 추진 상황, 주요사업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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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사항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하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사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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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30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