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2
- 공포
- 2010-03-12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33호
개정이유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명, 9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정부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명, 9급 1명)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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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8
- 예고 종료2010-02-22
- 공포2010-03-12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