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호
개정이유 —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나 2006년도 서울 반포사격장 화재 사고의 예로 보아 옥내 권총사격장은 사격실내에 쌓인 화약가루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고, 전국의 옥내 권총사격장의 수가 13개에 불과함에도 불과 3년 사이에 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빈도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옥내 권총사격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진화 및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사격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옥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진화ㆍ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함.
1) 소방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함. ※위 법상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를 강조하려는 것임.
2) 화약가루받이 설치 사좌로부터 5m까지는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하여 항상 물이 고인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난연성 고무를 입혀 화약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물청소가 용이토록 함
3) 방음장치의 방염소재 사용 종전에는 주로 폴리우레탄 등의 소재를 사용, 불이 붙기 쉽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 기준(이하 “방염 기준”)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토록 함.
4) 기타 시설 기준 강화 사좌ㆍ출입구ㆍ그 밖에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CCTV 설치,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격실 밖에 설치 등
- 나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를 강화함
1) 옥내 권총사격장에 선임되는 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이수’ 추가 ※옥내 사격장의 시설 안전유지 및 화재 예방, 화재시 대응요령 등 교육
2)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화재예방활동 등을 추가 옥내 권총사격장내 금연 유지 및 사로 등에 쌓인 화약류 매일 청소,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시설 안전유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사좌에 사격자 진입시 종업원 동행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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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시설 기준을 개선함.
1) 감적호 삭제 감적호는 표적지 확인 및 조작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는 모터를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2) 탄자받이 기준 변경 현행 기준은 표적 후방에 흙을 쌓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옥내 사격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철판 및 튐 방지용 고무판 설치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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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9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