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사격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격장 설치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1033호,2011.8.4.공포, 2012.2.5.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의 실시 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종합사격장의 구조ㆍ설비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격장 시설 기준의 국제기준 도입(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1)국내의 사격장 시설기준 중 일부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름.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 대회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국제대회를 개최하려는 종합사격장의 구조ㆍ설비의 기준은 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함 (3)국제사격대회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선수들의 국제 시설에서의 연습을 통한 기량 향상 등 우리나라 사격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1)법률에서 사격장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 대상 및 설치 장소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클레이 사격장,라이플 사격장,권총 사격장과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공기총 사격장,석궁 사격장에는 사격장의 사좌,출입구,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실탄저장소,그 밖에 사격장 안전을 위해 허가관청에서 지정하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함 (3)화약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격장의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으로써 사격장 내의 안전상황 파악이 용이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총기 도난이나 화재 사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사격장 안전점검 기준 마련(안 제7조의2신설) (1)법률에서 사격장 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잔류화약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옥내 권총사격장 설치자는 사좌ㆍ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등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 유무와 시설물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 (3)’09.11월 부산 옥내 권총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옥내 권총사격장의 소방시설 기준 등이 강화된데 이어 사격장 설치자로 하여금 화재 발생 등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권총사격장에서의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시정명령의 방법 구체화(안 제12조 신설) (1)허가관청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격장 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정명령의 방법이 허가관청별로 상이함 (2)허가관청이 사격장 설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시정의 대상,시정명령의 이유,시정기한,불이행시 처분에 관한 사항,이의 신청의 기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여 시정명령의 절차상 통일을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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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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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31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