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제8조제7호가 같은 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호를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격장에서 총기나 석궁 대여·회수시 대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매우 낮아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상향하려는 것임
- 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호가 동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호에 따라”를 “법 제8조제9호에 따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 나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격장 설치 제한 장소에 관한 법령 번호를 정비하고, 대여·회수 기록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조문 번호 정비
상위 법률의 조항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가리키는 번호를 8조 제7호에서 8조 제9호로 맞추어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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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8조제9호에 따른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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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7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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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어떤 정책이나 법규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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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