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인 실내 권총사격장의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1.19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완성검사 신청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