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62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0. 2. 18.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정기부금단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대출금액 한도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실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 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 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추가함.
- 라
법인이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ㆍ주택구입, 3개월이상 질병의 치료ㆍ요양,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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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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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