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2호
개정이유 —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단체 중 같은 령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모금기관안 별표1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나공공기관 등안 별표15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
|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
| 1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 |
| 3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 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 6 | 「독립기념관법」 에 따른 독립기념관 | |
| 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 8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12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 1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모금기관(안 별표1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15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유효기간
1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3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 「독립기념관법」 에 따른 독립기념관
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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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