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허용되고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법령 또는 계약상 권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가능할 것“,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및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것“으로 정함
- 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동종자산을 정의함에 있어 별표6의 중분류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며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표6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을 동종자산으로 함
- 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신고조정 한도를 축소하도록 함
- 라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 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상각방법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자산 비율과 정률법 사용 자산 비율을 계산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각 비율대로 나누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사용 자산 비중이 큰 자산의 상각방법으로 통일하여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
- 마
일반 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적용받는 건물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함
- 바
법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총 수입금액, 총 지출금액, 정부지원금,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 사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전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 아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해 연계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
- 자
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 차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범위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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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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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2-28
- 시행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