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80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 가「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 나「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안 제2조
- ○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 ○민간간사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안 제2조제5항
- 다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안 제4조제1항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마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 사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아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변경 대상법령 조항 변 경 내 용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11호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나.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 (안 제2조)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민간간사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5항)
다.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4조제1항)
*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마. 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사. 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아. 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변경 대상법령 조항
변 경 내 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11호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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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0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