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53호
개정이유 — 「에너지법」이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 가에너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지위격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차관
- 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신설
- ○에너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법 제9조제1항
됨에 따라 간사위원이 폐지됨에 따라
- ○에너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지경부 고위공무원) 신설 * 사유:법에서 간사위원 근거조항제9조제9항
폐지에 따라 간사 신설
- 다정부 위원회 법령체계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 ○에너지위원회에 유관기관장 배석 및 민간전문가 참석
- ○위원장의 에너지위원회 대표권
- ○위원장(장관) 직무대행:차관
-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조정 (전문위 포함)
- 라전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 ○기존:전문가,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장 추천
- ○변경:전문가, 고위공무원, (경제, 에너지, 소비자, 시민)단체 추천자
- 마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 ○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 바주요 에너지정책 집행 경과 및 결과 국회 제출시기 조정
- ○기존:다음해 정기국회 개회전
- ○
변경:다음해 2월말 * 사유:녹색법과 국회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 에너기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에서 확정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 사전심의 ⇒ 기본계획 심의 ⇒ 기본계획 확정 지경부 에너지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지위격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차관
나.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신설
○ 에너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법 제9조제1항) 됨에 따라 간사위원이 폐지됨에 따라
○ 에너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지경부 고위공무원) 신설
* 사유:법에서 간사위원 근거조항(제9조제9항) 폐지에 따라 간사 신설
다. 정부 위원회 법령체계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 에너지위원회에 유관기관장 배석 및 민간전문가 참석
○ 위원장의 에너지위원회 대표권
○ 위원장(장관) 직무대행:차관
○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조정 (전문위 포함)
라. 전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 기존:전문가,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장 추천
○ 변경:전문가, 고위공무원, (경제, 에너지, 소비자, 시민)단체 추천자
마.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 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바. 주요 에너지정책 집행 경과 및 결과 국회 제출시기 조정
○ 기존:다음해 정기국회 개회전
○ 변경:다음해 2월말
* 사유:녹색법과 국회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 에너기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에서 확정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
사전심의
⇒
기본계획
심의
⇒
기본계획
확정
지경부
에너지위원회
녹색위원회
국무회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