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6호
개정이유 —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 아시아개발은행에 신규로 설립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을 출연
- 나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출연
- 다아시아개발은행에 신규로 설립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42억원을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에 신규로 설립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 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출연
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신규로 설립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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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