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4
- 공포
- 2010-03-31
- 시행
- 201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하고, 수입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를 장애인용품 관세 면세범위와 일치시키는 등 부가가치세 운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
- 나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
- 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생성되어 발급되어야 함
- 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
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생성되어 발급되어야 함
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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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3-24
- 공포2010-03-31
- 시행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