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10. 1월)에 따라 향후 초ㆍ중ㆍ고 국ㆍ검정도서의 인정도서 전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인정심사에 대한 관심과 질 높은 인정도서 보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별 필요에 의해 수시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경우, 획일적인 인정심사 신청기한으로 인하여 교과별 인정도서 개발 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질 낮은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등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교과의 교과서 개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정도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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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2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