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1) 국·검정도서가 편찬 및 개발되어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대상으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여 국·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함
- 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도서의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검정실시공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1)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13.3.23.)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1) 국·검정도서가 편찬 및 개발되어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대상으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여 국·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함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도서의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1)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검정실시공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1)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13.3.23.)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과용도서에_관한_규정 법령(안)_신구대조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 보도자료(170103 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30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31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5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4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2017-02-22
- 시행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