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0
- 공포
- 2010-09-24
- 시행
- 2010-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3호
개정이유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성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제한 사항 및 공급인증서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등을 규정
-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의무제에서 임의신고제로 규제완화 (1) 신설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등록증을 삭제한 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신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 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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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제한 사항 및 공급인증서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등을 규정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의무제에서 임의신고제로 규제완화
(1) 신설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등록증을 삭제한 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신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 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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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31
- 예고 종료2010-04-20
- 공포2010-09-24
- 시행201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