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08
- 시행
- 2016-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3호
개정이유 —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실시하고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명확화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해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처분기준의 명확화
공급인증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변경 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변경 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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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급인증기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나 열 등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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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안 개요.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8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08
- 시행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