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1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 상 용어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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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 상 용어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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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