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0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나
“공익수의사의 보수기준 명확화 (1) 공익수의사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공익수의사 보수기준에 명기함으로써 공익수의사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공익수의사의 보수기준 명확화
(1) 공익수의사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공익수의사 보수기준에 명기함으로써 공익수의사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