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1호
개정이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에 따라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의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 상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및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가
“자전거의 날 지정” (1)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날’ 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 으로 지정 (2)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행사를 지원 할 수 있음.
-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상ㆍ노외 주차장에는 현행 공영노외 주차장과 같이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되, 바닥면적 330㎡ 미만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제외 등 각 주차장의 특성 반영 (2)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자는 별표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되(단독주택,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다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방치 자전거 공고기간 종료 후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 자전거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단축 (2) 처분 방식을 매각 외에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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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5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