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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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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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