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3호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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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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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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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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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3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