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31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 구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9호, 2007.12.21.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금융중심지의 지정절차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해당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함.
- 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위촉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재직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국제금융기구 등 근무자로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의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함.
-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기타 금융관련 교육·연구기관 중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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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1
- 예고 종료2008-01-31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