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2012-03-26
- 시행
- 201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호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제11069호,2011.9.30개정,2012.4.1시행)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근거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주요내용 — 가.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 기관 범위 확대 등 (안 제13조) (1)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의 위탁 가능기관을 회계법인 및 전문성을 갖춘 금융관련 단체까지 확대 (2)금융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1)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2)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시?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3) (1)금융중심지에 외국 금융기관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외국 금융기관 유치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2)국가는 시?도지사의 금융기관 지원 비용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신규 진입 시 이전비용, 고용?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규정 라.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1)금융중심지 진입 금융기관 등의 입주비용 경감을 통해 금융중심지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마련 (2)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규정 근거 마련 (안 제15조) (1)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진출입 및 금융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등 세부 업무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보완할 필요 (2)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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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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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2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2012-03-26
- 시행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