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0호
개정이유 —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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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