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7
- 공포
- 2010-06-04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57호
개정이유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처에서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0124호, 2010. 3. 17.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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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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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6
- 예고 종료2010-05-07
- 공포2010-06-04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