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1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우리부 자체규제심사 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내용 중 “제9호”를 “제11호”로 개정
-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 후 10년간 보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 이를 면제
- 다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내용 중 “제9호”를 “제11호”로 개정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 후 10년간 보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 이를 면제
다.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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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