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0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41호, 2010. 4. 19,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 4. 23.)에 따른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ㆍ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함영 제46조의2 제2항
- 나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영 제26조
및 품질시험검사 일정기간 대행에 따른 승인(규칙 제26조) 현행 유지
- 다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 라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 (1)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상수도(급수설비 제외)건설공사 (2) 하수관거건설공사(삭제→존치) (3) 공용청사건설공사→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건설공사 (4) 공동주택건설공사→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마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 바감리원의 교체사유에 대한 명확화
- 사기술지원감리원(현행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내용에 사업비 절감을위한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 추가
- 아부실벌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점수준을 조정하고, 용어명확화
- 자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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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3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