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3호
개정이유 —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 개선안 제10조
1)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2)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지지 아니하고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미리 협의하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재이용시설 등에 공급하게 하고, 관리대행업 확인 서류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하수 공급 허용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재이용시설로 들어가는 원수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면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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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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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구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마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배출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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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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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