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9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최근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 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인(T-P) 항목 기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정비
1)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T-P)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루 1만㎥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방류수의 총인(T-P) 기준을 Ⅱ·Ⅲ지역에서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녹조 원인인 총인 줄이기
소관 부처는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가 자주 생겨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T-P)을 줄이려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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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1.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표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표가 1)번으로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표를 삭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1)번 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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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다만 새 총인 기준 표 자체는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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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며 하수를 모아 깨끗하게 처리한 뒤 하천 등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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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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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0
- 예고 종료2025-12-09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