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8-30
- 시행
- 2010-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8호
개정이유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물류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시 최종학력 기재를 물류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하도록 하며,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1)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 제출 폐지
- 나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운영규정 개선 (1)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던 것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최종학력을 기재 (2)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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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1)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 제출 폐지
나.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운영규정 개선
(1)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던 것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최종학력을 기재
(2)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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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8-30
- 시행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