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2
- 공포
- 2010-08-31
- 시행
- 2010-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8호
개정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251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가특허신탁에서 기술신탁으로 신탁범위 확대에 따른 규정의 정비 및 조문 체계의 정비
- 나행정처분의 기준 및 행정처분의 관리대장에 대한 조문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
- 다기술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서식의 신설 및 특허신탁에서 기술신탁으로 확대에 따른 서식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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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신탁에서 기술신탁으로 신탁범위 확대에 따른 규정의 정비 및 조문 체계의 정비
나. 행정처분의 기준 및 행정처분의 관리대장에 대한 조문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
다. 기술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서식의 신설 및 특허신탁에서 기술신탁으로 확대에 따른 서식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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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5-12
- 공포2010-08-31
- 시행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