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호
개정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1231호, ‘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정이 당초 “제35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제35조의2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각각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7조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 관련규정 중 “제35조의2제3항 각호”가 “제35조의2제2항 제3호부터5호”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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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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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