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2010-06-16
- 시행
- 201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도로명판제작 기준(안 제8조)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3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02-2100-4058, (FAX:02-2100- 4323)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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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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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3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2010-06-16
- 시행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