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19
- 시행
- 2024-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0호
개정이유 —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시인성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의 표시사항,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소정보시설 시인성ㆍ가독성 향상을 위해 바탕색, 서채 등 변경안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향상
2)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를 릭스체 등에서 ‘21년 행안부, 국토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
3)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 변경 (기존上도로명, 下기초번호 → 변경上기초번호, 下도로명)
- 나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작기준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1)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반사지, 잉크프린트는 내구성과 무관, 내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코팅’을 명문화
2) 사용 재질에 대한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은 소재이며,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함.
- 다건물번호판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21조
1)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미터”에서 “1.5미터”로 조정
- 라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련 별표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1) 한국산업표준규격 명칭인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자구 수정
2)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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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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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19
- 시행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