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11-15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분에 기초번호판을 신설함(안 제3조) 나.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함(안 제4조) 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라. 앞쪽방향 및 예고용 도로명판 등 설치근거를 보완함(안 제9조) 마.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6조) 바. 기초번호판을 신설함(안 제25조 ~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1779, 4058(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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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11-15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