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3호
개정이유 — 도로명판의 판독성 향상 및 설치위치 명확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 길이 70cm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침으로 운영하던 보행자용 도로명판 규격 등을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별표1·3
- 나도로명판 등을 설치할 벽면, 기둥 등의 표면이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경우 두께를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기준 완화안 제8조
- 다
도로명판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10년 후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80%이상 유지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최소 내구연한을 정함안 제8조, 제15조
- 라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를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 예고용 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300m 이내,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치 명확화안 제9조
- 마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제10조
- 바건물번호판 설치 위치를 주출입구 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출입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명확화안 제16조
- 사건축허가시 설계도면에 건물번호판 크기, 설치위치 등이 반영된 경우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신청서 및 완료서 생략안 제17조
- 아
건물번호판을 건물번호판 또는 건물번호로 표현하여 ‘건물번호판’이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에 따라 건물번호만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도로명판의 종류 추가안 제4조
, 기초번호판 설치간격 및 규격 등 조정(안 제25조~제29조, 별표16), 지역안내판에 표기되는 주요건물을 공익시설물로 한정(안 별표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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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