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0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은 그 취득가액을 금전교부액으로 보고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면 2년내 취득한 주식 중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전교부액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나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이 교부한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하여야 함. (분할합병의 경우도 동일함)
- 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다만, 특수관계자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와 그 아내,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는 제외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라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 경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마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별로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조정함. 이와 함께, 합병등기일부터 위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병매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일시에 산입하고, 이후 기간에는 월별 균등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 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주식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함.
- 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아
이월 세액공제가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외에 분할(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는 한편,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이월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한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종전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이연함. 단,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등으로 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과세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차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 전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전부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카
비적격 합병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산정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타
비적격 합병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하여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월별 균등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다만,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 파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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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